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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4일 뉴타운 개발 사업취소를 요구하며 부천시청 복도에서 불법 농성을 주도한 혐의(퇴거불응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천 모 교회 목사 박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민모(52), 이모(57)씨 등 목사 2명과 주민 김모(67)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목사와 주민 등 20명은 지난달 16일 오전 부천시청 5층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 뉴타운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수차례 시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들여 농성 14일째인 지난 2일 이들을 모두 연행, 농성 가담 경위 등에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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